직접투자 자본금 계좌

직접투자 자본금 계좌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동 수행의 경우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FDI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외국 투자자는 인증된 하나의 은행에서 외국 화폐 및 베트남 동으로의 납부 거래와 수령에 대한 직접투자 자본금 계좌 설립이 법 규정에 따라서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FDI 기업의 베트남인 투자자들의 현금 자본 출자금은 직접투자 자본금 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투자인증서가 부여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당사자에 의해서 및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면으로 합의한 대로 인증된 은행에서 설립된 지불 계좌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투자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유효한 지출에 대해서 베트남으로의 투자 자본금 이체가 허용된다. 
관련된 법률자료
2005년 12월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외환에 관한  No. 28/2005/PL-UBTVQH11 법령; 12월 13일의 No. 28/2005/PL-UBTVQH11의 외환에 관한 법령 부록에 대한 개정된 조항을 포함한 2013년 3월의 No. 06/2013/UBTVQH13 법령; 
2014년 7월 17일의 외환에 관한 법령의 일부 조항과 외환에 관한 법령 부록에 대한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다루는 No. 70/2014/ND-CP 정부령; 
2014년 8월 11일의 베트남 내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한 외환 통제에 대한 안내를 하는 중앙은행의 No. 19/2014/TT-NHNN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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